공익신고 안내
- 공익 침해행위
-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자연공원법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
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 산하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부당한 요구‧지시 등 갑질 행위
- 공익 침해행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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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행위
- -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
- - 갑질 유형 및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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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유형 및 대표 사례 유형 민간에 대한 갑질 공공분야 내부 갑질 ① 공공분야 이익추구 공사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산학기관에 책임 · 비용전가② 사익추구 금품 · 향응수수, 채용청탁
사적 심부름, 편의 제공 요구하급자로부터 금품 · 향응수수
민원인에 대한 부당 특혜 요구③ 업무적 불이익 부당한 인 · 허가 불허 · 지연
입찰 참가 자격 부담 제한승진 누락, 부당전보 · 평정
불필한 업무 지시④ 인격적 불이익 폭행, 폭언등 인격 모독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 공익신고
-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 공익신고 접수 기관
- 공단, 국민권익위원회 등
- 공익신고 처리절차
- 신고접수 이후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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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양식) - 공익신고
- 감사실 - 접수 . 사실 확인
- 감사실 - 조사 . 수사
- 감사실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