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서비스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다음 세대에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 국립공원. 우리는 자연을 보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 갑니다.


Home  국립공원공단  행정·민원  민원정보  행위허가·신고  공원내 행위허가

공원내 행위허가

공원내 행위허가

허가대상 행위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공원구역안에서 공원사업이외 다음에 열거한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원관리청 (국립공원일 경우 환경부 또는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 2. 광물을 채굴하거나 흙·돌·모래·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 3. 개간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지하의 굴착 및 해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
  • 4. 수면을 매립하거나 간척하는 행위
  • 5. 하천 또는 호소의 물높이나 수량을 늘거나 줄게하는 행위
  • 6. 야생동물(해중동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잡는 행위
  • 7.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중식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채집하는 행위
  • 8. 가축을 놓아 먹이는 행위
  • 9. 물건을 쌓아두거나 묶어두는 행위
  • 10. 경관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그 밖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자연공원시행령 제20조) 가.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 가. 선전이나 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는 행위
    • 나. 계곡등에 좌판대를 설치하는 행위
    • 다. 전신주나 철조망등을 설치하는 행위
    • 라. 비닐하우스 기타 조립식가설건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신청시 제출서류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관련)

허가신청서 : 별지 제2호서식
서식다운로드
구비서류
-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법 제2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한한다.)
-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법제23조제1항 제1호내지 제3호·제9호및 이영 제2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 건축허가의 경우 지자체로 신청하시면 건축행정시스템으로 빠르게 협의처리 됩니다.

공원내 행위 신고생략사항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9조)

  • 공원마을지구 안에서 주거용 또는 농림수산업용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개축·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다만 도로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연면적 10제곱미터의 범위 안에서 화장실을 개축하는 행위
  •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에서 농경지(실제로 사용되는 농경지만 해당한다)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공원구역에서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도로 주변의 정리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 영림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공원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밀집마을지구 안에서 자생종나무 또는 풀을 심는 행위
  •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 및 생활용수의 인수를 위하여 하천 또는 호수의 수면의 변동이나 수량의 증감을
    초래하는 행위. 다만,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 안에서 꿀벌을 기르거나 공원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밀집마을지구 안에서
    1가구 5두이하(조류는 1가구 20마리 이하)의 가축을 기르는 행위
  •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 안에서 농림수산물을 쌓아두거나 농작물 수확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10제곱미터 미만의 원두막을 설치하는 행위
  • 공원안에 거주하는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하며,
    거주민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포함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환경지구·공원마을지구
    안에서 공원자원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약초·버섯·산나물·해산물 등을 채취하는 행위
  • 법 제18조제2항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이
    공원관리청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안에서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 공원자연보존지구 외의 용도지구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행위
  • 제1호 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된 행위 외에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
  •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주거용 건출물을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기준 내에서 동수나 층수의 변경 없이 한 번만 연면적을
    100분의 10이내로 확대하는 행위

처리절차

  1. 신청인

    신청서 작성

  2. 처리기관
    • 일반사항 : 해당 국립공원 사무소
    • 공원위원희 심의사항 : 환경부
    1. 접수
    2. 검토(관련법규 및 계획 등 검토)
    3. 협의(신고수리서 교부)
    4. 확인(현지 확인조사 등)
    5. 결재
  3. 신청인

    신고수리서 교부

평가하기
  •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