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007호]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속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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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명 | 속리산 | 등록일 | 2024.02.29 18:19:20 | ||||
작성자 |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 조회수 | 1,949 | ||||
첨부파일 | |||||||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속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출입통제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속리산국립공원 탐방로 일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 통제를 변경 공고합니다. 1. 통제기간: 2024. 3. 4.(월) ~ 2024. 4. 30.(화) 2. 통제목적: 봄철 건조기 국립공원 산불방지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함 3. 통제지역: 탐방로 총 13개 구간 58.1km(3구간은 부분통제)
※ 기타 탐방로 통제구간 ○ 학소대~도명산 구간 학소대 교량 안전문제 사유로 별도공지 시 까지 통제중 이며, - 학소대 교량 안전점검 전문기관 안전진단 결과(D등급)에 따른 후속 조치 - 시설물의 기초 세굴 및 교량 교각의 부등침하로 기울음 발생 ○ 신선대삼거리~문장대 초소구간은 낙석발생에 따라 별도 공지 시 까지 통제 4. 참고사항: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중 인화물지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벌칙: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없이 출입한 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되며,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200만워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043-542-5267)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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