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5]공정경제 기반 구축 |
○ 사업수행·물품구매시 중소기업·사회적 기업 등과 상생협력 강화 ○ 협력업체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 약관, 특약 등을 점검·정비하고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 적정대가 지급 등 공정거래 문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업무에서 모범 거래모델 마련 |
- 공단은 [과제5]의 세부과제로 · 5-1. 지역 중소기업·사회적기업과 상생협력관계 강화 · 5-2.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 · 5-3. 인사관리 취약분야 혁신으로 사회형평적 인사 실현 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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